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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집 주인이 되면 누릴 수 있다는 세금 혜택에는

  #부동산세금 #부동산세금절세 #세금공제 #미국부동산 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Tax Credits vs. Tax Deductions세금 크레딧/ 세금 공제 세금 보고를 할 때에 세금 공제가 있고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세금 공제 : 모기지 이자, 모기지 포인트, 재산세 주택판매자를 위한 세금 면제 혜택 부동산PD 남승현 1-714-609-2489 / nampd2489@gmail.com www.realtysquare.net

[미국 부동산]요즘대세~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의 만남 조인트 테넌시

  #경제의 #주도자였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가 #밀레니얼세대이다 . #부모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자녀의 #사회초년생 #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집구매를 하게 된다. 싱글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매우 높다. 쉽게 말해서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집장만을 하게 된다.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 큰 수단이 되기때문이다. 이때에 #부모와 자녀#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이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한다. #부모가 #다운페이먼트를 하므로 #합법적인 #증여형태가 될 수 있다. #아들 # 딸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석이조이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