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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불 못 받았으면 세금보고에 넣어야"

  [LA중앙일보]   발행 2021/01/19 미주판 4면   입력 2021/01/18 22:00 올해 소득세 신고 때 포함 가능 2차 코로나바이러스 경기부양안에 근거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600달러 지급이 사실상 종료됐다. 지급 기한이 1월 15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아직 은행 계좌에 입금이 안됐다면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락됐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2020년 소득세 보고 때 포함시키면 온전히 600달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전문가들은 납세자들 중 600불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액수를 받은 경우에는 올해 소득세 보고(2020년) 시 이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 보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세청(IRS) 척 레티그 커미셔너는 “개인 소득이 7만2000달러 아래인 경우에는 무료 보고를 통해 신속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으며 못 받은 경기부양 체크(600달러)도 포함시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당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1인당 총 소득이 7만5000달러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600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17세 이하의 부양 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미국 부동산]요즘대세~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의 만남 조인트 테넌시

  #경제의 #주도자였던 #베이비부머세대의 #자녀가 #밀레니얼세대이다 . #부모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자녀의 #사회초년생 #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집구매를 하게 된다. 싱글의 경우 #개인소득세가 매우 높다. 쉽게 말해서 벌어서 #세금으로 다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집장만을 하게 된다. #세금공제를 받기 위한 # 큰 수단이 되기때문이다. 이때에 #부모와 자녀#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얼이 함께 #공동명의로 구입한다. #부모가 #다운페이먼트를 하므로 #합법적인 #증여형태가 될 수 있다. #아들 # 딸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석이조이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