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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퇴거 금지에 대한 계약

This is just in from the SacBee.com Newsom은 캘리포니아 퇴거 금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동안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세입자 옹호자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거 금지가 9 월 1 일 만료되고, 조약이 서명되지 않으면 퇴거 절차가 수요일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시급합니다. 최대 4 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납 된 임대료로 인해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인 Assembly Bill 3088은 COVID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를 허용합니다. ▪ 임차인은 3 월과 8 월 사이에 놓친 임대료를 즉시 상환 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인은 2021 년 3 월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퇴거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9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임대료의 25 %를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을 받기 위해 민사 법원에서 세입자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월 1 일이되면 가드 레일이 만료되고 세입자는 전액 지불을 시작해야합니다. ▪ 임차인이 앞으로 25 %를 지불 할 수없는 경우 2 월 1 일부터 퇴거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는 고소득 세입자의 경우 위증시 처벌을받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선언하는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집주인은 소란을 일으키거나 임대료 제공을 거부하지만 지불 할 재정이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퇴거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Newsom은 말했습니다. “넓은 스트로크,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수용 할 수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부 사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퇴거 계약을했습니다. ' 집주인 대표는 금요일에 합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를 압류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