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s just in from the SacBee.com
Newsom은 캘리포니아 퇴거 금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동안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세입자 옹호자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거 금지가 9 월 1 일 만료되고, 조약이 서명되지 않으면 퇴거 절차가 수요일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시급합니다.
최대 4 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납 된 임대료로 인해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인 Assembly Bill 3088은 COVID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를 허용합니다.
▪ 임차인은 3 월과 8 월 사이에 놓친 임대료를 즉시 상환 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인은 2021 년 3 월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퇴거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9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임대료의 25 %를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을 받기 위해 민사 법원에서 세입자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월 1 일이되면 가드 레일이 만료되고 세입자는 전액 지불을 시작해야합니다.
▪ 임차인이 앞으로 25 %를 지불 할 수없는 경우 2 월 1 일부터 퇴거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는 고소득 세입자의 경우 위증시 처벌을받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선언하는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집주인은 소란을 일으키거나 임대료 제공을 거부하지만 지불 할 재정이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퇴거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Newsom은 말했습니다. “넓은 스트로크,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수용 할 수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부 사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퇴거 계약을했습니다. '
집주인 대표는 금요일에 합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를 압류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지불 일시 중지 요청을 거부하는 모든 결정을 설명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법안은 주택 활동가들을 실망 시켰습니다. Newsom과 입법부는 주거를 잃을 위험에 처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가장 강력한 보안 조치를 통과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저소득층이며 이미 임대료로 소득의 1/3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www.realtysquare.net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