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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거용 테넌트 퇴거 방어 및 보호 (AB 3088)

임차인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까지 미납 임대료의 25 % 만 지불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월별 지불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진술서를 임차인에게 보내야합니다. , 세입자는이 문서를받은 후 15 일 이내에 서명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합니다. 서신, 실업 보험 기록, 병원 비용 또는 기타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단, 2021 년 2 월부터 추가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적 문제를 임차인에게 알리더라도 임차인이 문 잠금 장치 교체, 임차인의 개인 물품을 유닛 내부에 폐기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유틸리티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보복을하는 경우 윌, 집주인 그들은 $ 1000에서 $ 2500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연체 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임대료를받을 수 있지만이를 무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세입자에게 체납에 대한이자 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평균 소득이 각 가구당 $ 100,000 이상이거나 각 카운티 평균 소득의 130 % 이상이라는 문서를 보유한 경우 세입자는 COVID로 인한 소득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퇴거 금지에 대한 계약

This is just in from the SacBee.com Newsom은 캘리포니아 퇴거 금지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동안 퇴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부 세입자 옹호자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퇴거 금지가 9 월 1 일 만료되고, 조약이 서명되지 않으면 퇴거 절차가 수요일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시급합니다. 최대 4 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미납 된 임대료로 인해 퇴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인 Assembly Bill 3088은 COVID 관련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구제를 허용합니다. ▪ 임차인은 3 월과 8 월 사이에 놓친 임대료를 즉시 상환 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인은 2021 년 3 월부터 돈을 회수하기 위해 고소 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는 퇴거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 9 월 1 일부터 1 월 31 일까지 임대료의 25 %를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임대료 미납을 받기 위해 민사 법원에서 세입자를 고소 할 수 있습니다. 2 월 1 일이되면 가드 레일이 만료되고 세입자는 전액 지불을 시작해야합니다. ▪ 임차인이 앞으로 25 %를 지불 할 수없는 경우 2 월 1 일부터 퇴거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원하는 고소득 세입자의 경우 위증시 처벌을받으며 재정적 어려움을 선언하는 양식을 제출해야합니다. 집주인은 소란을 일으키거나 임대료 제공을 거부하지만 지불 할 재정이있는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퇴거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라고 Newsom은 말했습니다. “넓은 스트로크, 우리는 서로의 관점을 수용 할 수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세부 사항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퇴거 계약을했습니다. ' 집주인 대표는 금요일에 합의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택 소유자를 압류로부터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은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