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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주거용 테넌트 퇴거 방어 및 보호 (AB 3088)

임차인은 2020 년 9 월 1 일부터 2021 년 1 월 31 일까지 미납 임대료의 25 % 만 지불하면 퇴거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COVID-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인해 월별 지불금을 지불 할 수 없다는 진술서를 임차인에게 보내야합니다. , 세입자는이 문서를받은 후 15 일 이내에 서명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합니다. 서신, 실업 보험 기록, 병원 비용 또는 기타 형식의 문서를 사용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 할 수 있습니다. 단, 2021 년 2 월부터 추가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퇴거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코로나 19로 인한 재정적 문제를 임차인에게 알리더라도 임차인이 문 잠금 장치 교체, 임차인의 개인 물품을 유닛 내부에 폐기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해 유틸리티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보복을하는 경우 윌, 집주인 그들은 $ 1000에서 $ 2500 사이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세입자의 변호사 비용도 지불해야합니다. 임대인은 2021 년 3 월 1 일부터 연체 된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소액 청구 법원을 통해 임대료를받을 수 있지만이를 무시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세입자에게 체납에 대한이자 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평균 소득이 각 가구당 $ 100,000 이상이거나 각 카운티 평균 소득의 130 % 이상이라는 문서를 보유한 경우 세입자는 COVID로 인한 소득 변화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