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중앙일보] 발행 2021/01/19 미주판 4면 입력 2021/01/18 22:00
지급 기한이 1월 15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아직 은행 계좌에 입금이 안됐다면 누락됐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락됐다고 해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2020년 소득세 보고 때 포함시키면 온전히 600달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전문가들은 납세자들 중 600불을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액수를 받은 경우에는 올해 소득세 보고(2020년) 시 이를 기재하면 된다고 밝혔다. 올해 소득세 보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국세청(IRS) 척 레티그 커미셔너는 “개인 소득이 7만2000달러 아래인 경우에는 무료 보고를 통해 신속하게 세금보고를 마칠 수 있으며 못 받은 경기부양 체크(600달러)도 포함시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당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1인당 총 소득이 7만5000달러가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경기부양 지원금으로 1인당 600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대학생들과 17세 이하의 부양 가족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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