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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부동산]누구의 명의로 해야 손해 안 보는 건가요?


 #부동산#공동명#부부#상속
동산은 구매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것은 더 중요합니다.

소유형태에 따라서 상속, 세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소유권에 대한것입니다. 1. 개인적인 소유(Sole and Separate Property) : 공동소유자가 없이 혼자 소유권을 가진다. 싱글인 경우, 또는 결혼을 햇으나 혼자명의로 할 경우 2. 공동명의(Joint Tenancy) : 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유권보유방법이다. 그러나 한번쯤은 생각해보라고 권유한다.!! 2명이상이 재산을 공유할수 으나, 지분양도, 지분상속을 할수 없다. Right of Survivor-ship가 있어서 소유자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생존한 공동소유자에게 자동 이전된다. 양도소득세부분을 따져보면, 이런한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은 구매한 시점으로 한다. 3. 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남편과 아내인 경우에만 가능한 소유형태이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에게 지분의 50%가 넘어간다, 또한 지분의 반을 유언할수 있다. 특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상속세일을 하게 된다. 배우자중 한사람의 채무이행을 위해 전체가 강제매각의대상이 될수도 있다. 4. 생존자부부 공동재산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 ship): 부부인경우만 가능 하다. 최근 가장선호하는 소유권형태이기도 하다. 배우자중 한사람의 채무이행을 위해 전체가 강제매각의대상이 될수도 있다. 사망자 발생시에 생존 배우자에게 자동적이전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이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5. 재산 공유(Tenancy In Common) : 2인이상의 소유권자인 경우, 여러개의 지분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각자의 지분만큼 상속이 가능하다. 또 공동소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별로돌 저당설정할수 있다. *세금이나 상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들은 각각의 전문가의 도움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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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싼 집 8할이상 가주에 집중

  캘리포니아의 한없이 높은 집값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동산 정보 사이트 프로퍼티 샤크는 23일 전국에서 주택 중간가격이 가장 비싼 집코드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위 가운데 87곳, 121개 (동률 도시 전부포함)도시 기준으로는 107곳(전체 88%)이 가주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표참조> 오라클의 창업주 레리 앨리슨 등 유명 부호의 거주지로 잘 알려진 북가주 샌 마테오 카운티 애써톤(94027 )은 중간가 700만달러로 4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특정 집코드의 중간 집값 700만 달러를 돌파했던 애써튼은 올해 거래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5만달러 내렸지만 2위를 기록한 서포크 사가포넥(햄튼)의 중간 가격이 전년 430만달러에서 387만 5000달러로 급락한 것에 힘입어 타 집코드와의 격차를 더욱 크게 벌렸다. 캘리포니아는 이외에도 애써튼 포함 19개 집코드를 상위 25위(동률포함 27개)에 랭크시켰다. 뉴욕과 플로리다 그리고 커네티컷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부촌이 가주에 산개돼 있는 것이며 미 전체로는 11개 주만이 중간가 상위 리스트에 포함됐다. 주택 중간가 상위 100개 집코드 중 78곳은 전년 대비 중간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LA카운티가 23개로 가장 많은 집코드를 리스트에 포함시켰고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북가주가 11개로 그 뒤를 이었다. 이를 좀더 세분하면 그 수에서는 LA카운티가 가격 면에서는 북가주 실리콘밸리가 가장 점유율을 높았다. 전국적으로는 중간 집값 300만 달러를 넘은 집코드는 13개로 2년 연속 1곳씩 감소했는데 4곳을 제외한 9곳이 가주 지역에 속해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 의외의 결과를 꼽자면 뉴욕의 중심지 뉴욕시가 사상 처음으로 중간가 상위 10위에서 모습을 감춘 것이다. 실례로 맨해튼 트리베카(10007, 10013)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중간가 400만달러를 넘기며 10위권에 매년 포함됐지만 올해는 중간 가격이 전년대비19% 이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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