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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매우, 아주 중요한~ 조건부 해제(Contingency Removal) !!!!!!!

 #셀러와 #바이어가 기적적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면....

우리는 #에스크로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이 에스크로 중에 셀러와 바이어가  각각의 첵업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을 'Contingency Removal'조건부 해제 입니다. 


조건부 중에서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융자 입니다. 

에스크로중에 융자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은행으로 부터 융자를 받지 못하면

에스크로 취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에  융자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계약서에서는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해제 기간이 21일입니다. 


두번째로는 감정입니다. 실제 구매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가 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이어는 감정가격이 나오지 않으면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구입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에스크로를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번째로는 인스펙션 조항입니다. 매매체결이 되면 바이어가 홈인스펙션을 하게됩니다. 이는 매물의 실질적인 상태를 점검하는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신체검사를 하는것이라고 비교하면 될듯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조항을 계약서에 제시를 할수 있습니다. 

컨틴전싀에는 조항과 기간이 있습니다. 

바이어는 이 컨틴전스 기간에  빨리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이어의 손해를 피할수 있습니다. 

셀러는 조건부 해제가 되기전에는 매매가 완전 이루어졋다고  볼수 없으므로 그 시간까지는 기다리는것이 차후의 손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에스크로중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경제적인 손실과도 연결이 되므로 

성실과 전문적 지식, 경험을 갖춘 중개인을 고용하시길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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