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ement(지역권)
Easement는 땅 주인과 다른 사람이 맺는 합의입니다.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내 땅을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거죠.
대신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1 Utility Easement (가장 흔한 예)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전기·전화·수도 시설
Easement입니다.
예를 들어,
전력회사가 전선을 깔기 위해 내 집 뒷마당을 지나간다고 해보죠.
이 경우,
나는 땅 주인이지만,
전력회사는 미리 합의된 권리에 따라 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Utility Easement입니다.”
2. Private Easement (개인간 합의 사례)
Private Easement, 즉 개인 간의 합의입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 멋진 호수가 있고,
나는 그 호수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옆집 주인과 계약을 맺고,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 길을 통해 호수로 접근할 수 있다’고 허락받는 거죠.
이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Easement입니다.”
3. Easement of Necessity (필요에 의한 지역권)
“마지막으로 Easement of Necessity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요 때문에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한 토지를 분할해 팔았는데,
뒤쪽 땅은 도로와 직접 연결이 안 돼요.
그럼 땅 주인이 살려면 앞쪽 땅을 반드시 지나야만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법은 이런 경우를 인정해서,
뒤쪽 땅 주인에게 앞 땅을 지나갈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게 바로 Easement of Necessity입니다.”
- Utility
Easement: 전기,
수도, 통신 회사가 내 땅을 지나는 경우
→ “내 땅 밑에 수도관·전선이 지나가도 막을 수 없다.”
- Private
Easement: 개인끼리 합의해서 통행·사용 권리를 주는 경우
→ “돈 주고 옆집 땅 일부를 합법적으로 빌려 쓰는 것.”
- Easement
of Necessity: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
→ “내 집에 들어가려면 남의 땅을 꼭 지나야 할 때,
법이 보장하는 권리.”
Easement는 이렇게 남의 땅을 쓰게 해주는 권리지만, 단순히 ‘남이 내 땅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와 법적 보호가 얽힌 중요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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